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세무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기재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년 7~12월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하반기 전문직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역은 148만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법인 등을 제외하고 소득근로자가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할 전망이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 15개 전문직업종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3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내역을 우선 조회해야 한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할 때에는 3월16일까지 실제 거래증빙(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전자신고·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자는 전문직사업자의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신고에 의한 추가분 4월말까지 발급)을 5월초에 최종 확인한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해 신고하면 환급 신청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올해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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