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국으로는 유출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 쌍용자동차로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기술들이 쌍용차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쌍용차 하이브리드 기술 중국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 이 혁)는 최근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이 쌍용차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지금까지 쌍용차로 유출된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은 가솔린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도면 그리고 관련 서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류들은 한 쌍용차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으며 현대차와 쌍용차의 한 하청업체에서 쌍용차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쌍용차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가장 우려됐던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이 쌍용차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술들이 쌍용차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술이 의미있는 기술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쌍용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2007년 9월 쌍용차와 통합 전산망을 구축, 쌍용차 내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상시적이고 무제한적인 기술 유출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마찰 등의 부담이 있지만 현대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동차 기술 격차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쌍용차 하이브리드 기술의 중국 유출 의혹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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