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12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서울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올 한해동안 퇴직금은 소득세가 30%까지 감면된다.
교복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미분양 펀드에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는 2월중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선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한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엔 제한이 없다.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엔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제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로 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의 30%다. 한도는 근속년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까지다.
또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들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규모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대비 10%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또 상시근로자수가 일정비율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일인당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85㎡),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5년이상 장기대출에만 허용하던 소득공제기간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년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부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종부세 공제 재산세 납부세액은 이미 부과돼 납부된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종부세 산출액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어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부세가 늘어나게 돼 재산세를 소급감면하는 대신 종부세는 소급 추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 특례 신설로 30만7000명이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과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현재 양도차익의 30% 세율을 부과하는 추가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를 분리과세한다.
지원대상 펀드는 펀드의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인 경우로 존립기간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공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이하인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중 이자상당액(200만원)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하고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7000억원을 각은행에 분배한 것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신용회복기금 청산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분배금 7000억원중 법인세 2000억원을 빼고 기금에 출연했으나 이번 조치로 7000억원 전액을 출자할 수 있게 돼 기금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다만 고가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5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