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외 국민의 표심이 향후 선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2012년 총선에서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며, 오는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국내 거주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법 통과로 투표 가능한 재외 국민은 2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대, 16대 대선에서 각각 39만표, 57만표라는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를 상기하면 재외국민의 표심이 선거판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해외교포 표심잡기 전략에 골몰하면서 향후 변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재외국민의 표심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강해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이지만, 민주당도 젊은 층인 단기체류자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아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외국민투표법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투표 참여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속에서도 현실적인 면에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의 증가도 걱정꺼리다.
여야는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회기중 정치개혁특위를 소집해 선상투표 보장 부분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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