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 무섭다'… 햄스터 학대 장면 생중계한 남성

동물자유연대, 동물 22마리 긴급 구조
대부분 주요 장기 손상…사망 위험도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주거지에서는 장기 손상을 입은 동물 20여마리가 발견됐다.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동물 학대 혐의를 받는 A씨로부터 햄스터 12마리와 기니피그 1마리 등 모두 22마리를 격리해 보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마리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8마리는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 시설로 인계됐다.

햄스터. 동물자유연대

A씨의 집에서 구조된 동물 대부분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간·폐·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동물의 신체 부위 곳곳이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일부 동물에 대해 "기력 저하와 운동 장애가 심각해 사흘 안에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다치거나 피를 흘리는 동물,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왔다. 특히 그는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공간에 함께 넣어 사육했다. 햄스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족을 공격하거나 포식할 수 있어 합사가 금기시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연대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학대를 중단하라고 항의했지만, A씨는 "경찰 수사는 무섭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조롱하듯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용기에 넣고 흔드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벌였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면 학대자에게 반환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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