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국내 생리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D는 '제품 고급화'를 이유로 가격을 34% 가량 올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D업체가 판매총판인 특수관계법인인이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대신 내고, 300억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비용을 부풀린 탓에 생리대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해당 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2월 '시장 교란행위'에 이은 국세청의 세번째 물가 관련 세무조사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질타한 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선 '기본적인 품질의 저가 생리대를 만들어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서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원에 이른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와 해당 제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을 축소했다. 또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 및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줄이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사례. 국세청
특히 과점적 지위를 가진 한 위생용품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말로 포장해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비싼 가격에 생리대를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동종업계 대비 2배 많은 5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50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했다.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이들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또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또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안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