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으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