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현기기자
전남 무안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이른 아침 갓길을 걷던 이웃 주민들이 1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갓길을 걷고 있던 60대 여성 B씨와 70대 여성 C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와 C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사고 당시 갓길이 좁아 도로 쪽으로 치우쳐 걷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S자 형태의 곡선 구간으로, A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른 아침이라 어두워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속 운전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진술과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