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 단지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총 4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교체 ▲승강기 보수·교체 등이다.
시는 특히 올해는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관련 시설,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 이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인 임대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시흥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같은 기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단지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과 청소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어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휴게시설 내 비품의 교체·구매 비용 등이다.
지원 규모는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원이다. 기존에 경비 또는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가운데 1개만 지원받은 단지는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단지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