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장흥군, 출생 기념 정책 첫 도입

아기주민등록증 이미지. 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내년 1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출생을 기념하는 상징적 기록물로 제작해 가족에게 추억을 남기고, 지역 차원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장흥군은 30일 "2025년 1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가, 뒷면에는 태명과 출생 시각,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군은 "아기의 첫 순간을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에서 출생한 아기다. 출생 후 1년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출생을 기념하는 따뜻한 기록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이창헌 기자 a0105636038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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