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징수 100일작전' 큰 성과…1401억원 추징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특별활동을 통해 지난 19일 기준 총 1401억원을 추징해 당초 목표치 140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이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용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미뤄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실시를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는 이 기간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총 1049억원의 세금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경기도청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한 결과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일시적 2주택 미처분과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통해 270억원을,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100일 작전' 기간 동안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신징수 기법을 적극 동원해 체납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김동연 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상습 및 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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