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이 사망한 뒤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한 상속인이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해졌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대출 형태로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향후 납부 대상이 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을 대상으로 경정청구 지원에 나섰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이나 전용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다부짐' 서비스는 주택연금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세무 전문가와 연계해 유언장 작성, 임의후견계약서 작성, 법률·세무 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과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연금 고객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