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앙경찰학교 전경. 중앙경찰학교 홍보영상 캡처
A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A씨는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고, 이때부터 B씨를 반복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약 한 달여간 하루 평균 10차례에 걸쳐 B씨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그냥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왕따시킬 수 있다"며 조롱을 일삼았다. 이 밖에도 B씨와 생활실 통로에서 마주치면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불쾌한 신체적 접촉도 이어갔다. 또 다른 동기 교육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고,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멋대로 꺼내먹기도 했다.
이러한 언행이 학교 측에 발각되면서 A씨는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욕설을 한 것은 장난이었고, 폭행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