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임산부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길거리 간접흡연과 직장 내 눈치주기 등 일상적 불편이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지하철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 아시아경제DB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산부 1000명과 비임산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임산부의 82.6%는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배려를 받았다"고 느낀 임산부는 56.1%에 그쳤다. 임산부가 평가한 전반적인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한 반면 비임산부의 평균 점수는 69.1점으로 6.2점 상승했다.
가정·직장·일상생활로 나눠 살펴본 임산부의 부정적 경험에서는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았다. 직장에서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가 41.0%로 1위를 차지했고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도 22.9%에 달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꼽혔다. 해당 항목을 선택한 임산부 비율은 82.2%로 전년보다 20.5%포인트나 증가하며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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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려나 도움을 받은 경험으로는 가정에서 '가사 분담'이 41.3%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임산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도움 항목(46.0%)과도 일치했다.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장 많이 활용된 배려로 나타났으며(39.0%)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절반(50.0%)에 달했다. 일상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 경험이 31.3%로 가장 많았고 가장 필요한 배려 역시 '좌석 양보'(48.4%)로 조사됐다.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험률은 75.2%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80.3%)이 가장 많이 이용됐다. 이어 '태아 검진시간'(62.0%), '출산 전후 휴가'(47.4%) 순이었다. 반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임산부 중 45.8%는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사용 가능한 근로 형태가 아니다"라고 답해 제도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체감 수준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이나 길거리 흡연과 같은 일상적 불편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