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원칙적 반대에도 "청양군민 기대 외면할 수 없어…이번만 한시적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결국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민의 기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도비 지원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한시적 조치"로 분명히 선을 그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가운데 도비 30%를 도가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이어져 온 재정 분담 논란에 대해 도가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청양군 선정 직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부담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률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예산 구조가 확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도의 선택 폭은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고, 공모 방식 또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정책의 방향성과 방식 모두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도비 30% 부담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강제한 점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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