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가수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직업 묻자 '회사원'

혈중알코올농도 0.122%…집유 기간 중 사고
"공소사실 맞다" 법정서 모두 인정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31)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남씨는 노란빛 장발을 뒤로 묶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맞다"고 짧게 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시속 80㎞ 제한속도 구간에서 최고 182㎞로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

그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사고 당시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경찰은 그를 입건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슈&트렌드팀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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