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원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영동권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영동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창구는 오는 11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이번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 방법, 전세사기 피해결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 지원, 긴급복지 및 긴급주거지원 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동해시 거주자는 10월 31일(금)까지 동해시 건축과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