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윤석열식 '노조 때리기' 실체 없는 허상'

화물연대센터 신고건수 4년간 단 8건 불과
국토부, 법원 무죄판결 이후도 버젓이 운영
"尹 정권 화물연대 불법 세력 여론전 확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설치했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정권교체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는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를 불법 단체로 낙인찍기 위해 만든 대표적 노조 탄압 수단이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경우 과적·과속·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생존권을 걸고 파업에 나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해산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며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작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설치 직후 단 1주일 동안 8건에 불과했으며, 이후 추가 신고 건수는 전무하다. 올해 상반기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사실상 센터 운영의 이유가 사라진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법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한 노조의 단체행동이었다며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도 지난달 여야 합의로 안전운임제 시행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처럼 갈등의 근원이었던 제도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특정 노조를 겨냥한 '신고센터'가 버젓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노조 탄압의 잔재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전 장관이 화물연대를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며 여론전을 펼쳤으나, 신고 건수는 극히 미미했다. 결국 무죄 판결과 함께 그 실체가 허상임이 드러났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실효성도 없는 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노조 탄압의 흔적을 방치한 국토부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정 의원의 지적에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즉각 삭제하고 운영을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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