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기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그룹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부자(父子)간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동주 기자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윤 회장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각각 포함됐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내자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콜마홀딩스는 다음 달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 콜마홀딩스 측은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