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김기완기자
각종 규제로 입점이 불허됐던 업종의 사업자들이 입점 할 수 있게 됐다.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30일 자로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으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따라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 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