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장보경기자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 통과 안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통과했던 안대로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간담회 공개 모두발언에서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변화하고 있는 노동 현실에 맞게 이를 조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법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5.7.28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기 내인 다음 달 4일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시간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