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핫라인' 개설… 현장소통으로 '그림자' 찾는다

직능단체와 핫라인으로 수시 제안
상반기 발굴 규제철폐 중 3건 시행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등

서울시가 강력한 규제철폐에 나서고자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한다. 공무원 중심으로 규제 문제를 찾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직능단체와 규제를 찾아내 개선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시는 이같은 '365 규제혁신 핫라인'을 통해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총 9개 분야 직능단체와 상시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7.16 윤동주 기자

우선 분야별 대표 이메일을 만들어 수시 제안을 접수받기로 했다.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해 빠른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메일 제안은 법령, 조례, 내부지침은 물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와 '행태 규제'까지 포괄해 받아들이며 규제 개선 담당 부서가 수시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열어 적극 공동 규제 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는 시민 생활 속 불편하고 가려웠던 부분을 해소해 줄 규제철폐안 3건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 호수 대신 실거주 세대수로 요금을 책정한다. 당초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을 경우,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했다. 하지만 실거주 세대가 적은 경우는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취약계층임에도 불구, 건축허가 상 세대수보다 실거주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과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됐다. 당초 한옥 수선 완료 후 건축주가 자치구에 신고서를 제출, 서류 검토와 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 자치구 경유 절차가 폐지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 일괄 진행,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무엇보다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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