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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4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했다는 것은 원자로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자로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의미로 쓰인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시험 및 와전류탐상 검사(금속 재료의 표면 및 표면 근처의 결함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 결과에 따라 세관 총 1만6878개 중 정비 대상 231개에 대해 슬리빙(금속 튜브를 세관 내부에 삽입 및 용접하여 세관을 보강하는 정비 방법) 작업 224개 및 관막음(7개) 정비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해당 시험 및 정비가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