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5만㎥ 불법개발 강력 대응… 행위자 고발

삼동면 하잠리, 원상복구 미이행

수사기관 고발·행정조치 착수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하잠리 일대 4만9000㎡ 규모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해당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이 지연되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추가 행정조치도 예고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부지에서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됐다. 군은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행위자는 복구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이에 따라 이달 초 행위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불법 폐기물 투기와 임야·하천·농지 관련 추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성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인근 대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허가 토사 반출이 불법임을 알리고 관련 내용을 인근 지자체에도 공문으로 통보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울주군 관계자는 "삼동면 하잠리를 포함해 군 전역에 만연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한 성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불법 개발행위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 안내 책자와 자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각 읍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삼동면 하잠리 불법개발행위. 울주군 제공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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