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강도 높게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병원 등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월 5회까지만 포상이 가능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과 도민 신고를 병행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실제로 이중 대응체계를 가동한 뒤 ▲비상구 도어스토퍼 설치 ▲비상문 폐쇄 및 잠금 ▲통로 물건 적치 등 위반 사례 적발이 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설별 집중 홍보, 온라인 캠페인, 현장 대응 연계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병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를 막는 것은 단순 부주의가 아닌 생명의 문을 닫는 행위"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