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2차 임시회의 속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렸다.

지난 5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자 수는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했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추가로 지난달 26일 현장에서 발의된 5개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도 결정된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는 안건 등이다. 또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도 담겼다. 다만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안건에 대해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를 대선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 채택 없이 대선(6월 3일)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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