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말만 듣고 현행범 체포…인권위 '경찰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과 같은 부서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30일 인권위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부서 경찰관 및 같은 부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찰이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말다툼을 벌이던 진정인의 팔을 꺾어 체포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진정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놓인 다른 가게의 모니터를 옮기면서 해당 가게 업주와 언쟁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업주의 진술을 들은 지 30초 만에 경찰은 진정인의 왼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워 손목 타박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이후 경찰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진정인을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상태가 진술 청취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무실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경찰에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음에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압수 조서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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