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에 '유튜브 왜 뺐냐'…특혜 논란 커지자 호주 결국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 시킬 수 있어"
유튜브 "청소년 이용자 84%, 학습 위해 이용"

호주가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은 유튜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이 페이스북·틱톡 등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

당시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유튜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유튜브에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건강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가디언은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가 4월 통신부 장관에게 '유튜브는 다른 어린이용 SNS 플랫폼과 다르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면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먼 그랜트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위원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불안, 불면증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호주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10세~15세 청소년 76%가 유튜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온라인에서 유해 콘텐츠를 보거나 들은 어린이의 37%가 유튜브에서 해당 콘텐츠를 접했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디자인과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원치 않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등)도 포함된다"라고 했다. 이러한 특징은 휴식 없는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며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16세 미만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정부가 플랫폼에 예외 조치를 허용한 초안 규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측은 8월 호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청소년 이용자 84%가 학습을 위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연령 미만 사용자는 콘텐츠를 올릴 수 없고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의 전술에 따라 (정부가)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호주 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사들은 "부당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3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모든 SNS에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 냈다. 스냅은 의견서에서 "(금지) 제외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모든 서비스는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도 "미성년자에게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면서 코카콜라는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논리적이고 반경쟁적이며 근시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슈&트렌드팀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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