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군 소속 현업근로자 226명 대상
질병·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직장생활 보장

경남 함양군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부서 226명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함양군 2025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현장.

이에 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 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했다.

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진병영 군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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