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 결국…

부산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여군 하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1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부대 내 상관인 여군 하사 2명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표현한 것을 넘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비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상관 모욕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상관 면전에 모욕을 해도 성립한다.

보통 모욕죄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3인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A씨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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