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8% 인상' 부산 버스노사 합의, 서울도 영향 줄까

부산 버스노사, 상여금 통상임금화
노조 "부산 수준 협상 요청하면 응할 것"
서울시 "10% 임금인상 수준 받기 어려워"

통상임금 문제로 전국 시내버스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울시와 노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서울 혹은 부산에서 먼저 임금단체협약 합의가 이뤄지면, 남은 지역에서 해당 합의안을 반영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파업 8시간 만에 타결된 부산 버스노사의 임금 협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부산 버스노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했다. 상여금·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에 반영하면서 실질 임금이 10.48% 올랐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운행 쟁의행위에 돌입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에 쟁의행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4.30. 강진형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부산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취지대로 이행한 것"이라며 "보통 서울에서 먼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부산이 따라오거나, 부산이 체결하면 서울이 따라가는 구조가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부산 정도의 수준으로 협상을 요청하면 응할 것이고, 그 외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부산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동의하지만, 10%가 넘는 임금인상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여금 등 항목을 없애고 그것을 기본급화한 방식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용한 인상률은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년 같은 경우 단순히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만 협상했지만, 올해의 경우 통상임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준용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서울 버스는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으로 '대란'을 면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깎아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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