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국제선을 일원화해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을 겪었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기간 임대료를 면제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여억원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60여억원을 반환토록 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낮춰주고, 9월부터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국토부의 정책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요구한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는 70% 감액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차임감액청구 효력을 2020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은 50%, 4월분은 70%를 감면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판결 중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537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한국공항공사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 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