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7일 체납 차량 일제단속 실시

30만원 이상 체납·대포차량 번호판 영치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대포차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및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 외에도 평상시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병행한다.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예고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납세 의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며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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