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소방공무원 1만5천명 올해부터 생일휴가 간다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공무원에 이어 도청 공무원에게도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위원장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청

생일휴가 대상은 도청 직원 4000여명과 소방 공무원 1만1000여명 등 1만5000여명이다.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조례 시행 시점 사이에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조례 시행 3개월 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도의회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생일 휴가를 가고 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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