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진형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