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샌드박스 규제 상대국 수준으로...'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일 "현행 샌드박스 규제 수준을 상대국 기준에 맞추는 '규제기준국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 국가를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간, 장소, 규모 등 일정한 조건 제한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역대 정권에서 구호에 그친 규제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선도국가에서 허용되는 사업이나 양태는 국내에서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창업과 신사업 개척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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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가 아닌 규제기준국가제를 접목한 새로운 특별 허가제 신설 및 운용이 골자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의 부가 조건이 많고 협소한 사업 허용 범위를 신청자가 기준이 될 국가의 규제 수준을 제시하면 사실 확인 후 그대로 허용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전담한다. 10년간 특례 기간을 부여하되 인명 피해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중단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분야별 규제기준국가를 설정한 후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으로 국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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