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고소인의 제출 서류를 분실한 데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박상현)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3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70만원 더 올렸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관련 증거 서류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증거 분실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주의로 분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국가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류 분실이 직접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분실 사실을 알리고 자료 재제출 기회를 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찰은 소송이 확정되면 서류를 분실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