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병원의 의료진 등 직원과 병원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7월 이 병원에서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HIV 감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진정인이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은 진정인과 사전에 수술 방법 등을 상담한 뒤 수술 일정을 잡아놨다.
실제로 HIV 전문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HIV/AIDS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을 수술할 때 일반 환자와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고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병원장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다른 진정인도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예약해둔 비중격만곡중 수술을 거부당했다. 환불 과정에서 병원 상담실장은 '에이즈', '감염', HIV' 등 단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진정인의 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의료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큼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