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한국 정부가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입장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며,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 안보와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달 10일 구리 수입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산업부는 미국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 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또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며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의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