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도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도신호에 따라 F-5E/F가 활주로로 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중국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공군 제10전비가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중국 고등학생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당국은 A씨 등이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 다른 군사시설 등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수원기지 외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도 무단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