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회사 운영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것이고, 피고인도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어졌다"며 "그 행위를 횡령, 배임과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류광진, 류화현 대표 측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류광진 대표 측은 "티몬 대표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직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말한 공소사실의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류화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코리아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코리아 재무본부장 등 경영진 7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