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 불출석… 법원 '더 소환 안해'

재판부 "증인신문 없이 공판 진행"
검찰 "법 적용 거부 매우 유감"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의 증인 소환에 거듭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다섯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 측이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듭 불출석하자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산업IT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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