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열렸다. 심의위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1시간 동안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검은 이 신청을 받아 심의위를 열고 검토를 진행한다.
심의위 의원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실제 회의에는 위원장까지 10명이 참여하고, 표결에는 위원 9명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는 결과를 신청 당일 내고 검찰과 경찰 양측에 통보한다. 법무부령에 따르면 심의위 결과는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이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있었는 지 다퉈볼 게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망 우려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