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의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제68차 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UN 마약위에서 신규 지정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N-Pyrrolidino metonitazene), 에토니타제피프네(Etonitazepipne),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N-Desethyl isotonitazene) 등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해왔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Hexahydrocannabinol)과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렘보렉산트(Lemborexant) 등이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