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는 26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시의 재의 요구와 관련, “의회에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법적 절차와 시한에 따라 의결되기 전까지 집행부는 물론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각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4일 ‘용적률 상향 조정’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했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관련 중요 사안은 언제라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기본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재의를 요구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학교,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부족 등 5가지를 재의요구 이유로 제시했다”면서 “해당 사유는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검토되고 논의됐으며, 시의회는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해당 조례안 의결 이후 충장로 등 중심 상업지역 주민들은 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며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해 집행부도 진지하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혼잡,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공론화를 위해 내달 11일 TV 공개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