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육아 공무원을 위한 추가 양육 휴가를 신설하고, 육아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메운 대직자(다른 사람의 직무를 대신 맡은 사람)에게도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8급 이하 육아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도 준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용산구는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용산구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수립, 이 같은 특별 휴가제도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신설 제도는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을 위한 양육 휴가, 육아직원 가산점, 육아시간 사용자 대직자를 위한 특별 휴가 신설 등을 비롯해 전 직원 생일 휴가 신설이다.
용산구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보육기관 휴원이나 자녀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연 최대 2일의 휴가를 준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신 업무를 수행한 대직자에게 대직 기간에 따라 연 최대 3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8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올 상반기 정기평정부터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생일을 맞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 휴가도 제공한다. 이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조직부터 문화를 개선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