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인천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2일 연합뉴스는 동물자유연대를 인용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예정지에서 길고양이 두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다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유한 내용을 보면, 두 마리의 사체는 각각 가죽이 벗겨져 있거나 안구가 튀어나온 상태였고 다친 한 마리는 꼬리에 철사가 묶여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예정지에서 길고양이 두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다친 채 발견됐다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인근 동네에 길고양이 혐오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고양이 사체 부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제보자 의견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는 총 14마리에 달하는 고양이가 쥐약을 먹고 폐사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명 '캣맘'과 특정 주민 간 분쟁으로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이 지역은 최근까지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한 단계"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길고양이 학대나 살해 소식이 지속해서 들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꼽을 수 있다. 길고양이 학대범이나 살해범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는다. 지난 2022년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가 도망가 숨은 시설물을 우산으로 가격한 행인은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그나마 처벌이 강했을 때는 해당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2019년, 경의선 숲길에 살던 길고양이 '자두'를 사람이 던지고 밟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자두는 근처 식당의 근로자가 잠자리와 식사를 챙겨주는 보호자 역할을 한 점이 인정돼 학대범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길고양이 학대나 살해 소식이 지속해서 들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꼽을 수 있다. 길고양이 학대범이나 살해범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이 가운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양형위는 양형기준 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동물 살해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상해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대체로 낮은 벌금형이거나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에 머물렀다.
그러나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를 반영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를 반영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선고가 가능한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를 반영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4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