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이달부터 산촌의 고로쇠 수액 양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이달 하순 전북 무주, 내달 초순 충북·충남·경북권, 내달 중순 이후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순차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 일대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고로쇠수액을 채취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제공
무상 양여는 ‘국유 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근거로 이뤄진다. 이 제도는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한다.
임산물 채취로 얻은 수익은 마을 주민이 90%를 분배받고, 나머지 10%만 국고로 귀속돼 마을 주민의 소득원이 된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결과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발생한 연간 소득액은 총 13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산림청은 산촌 주민의 참여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촌 주민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득원(임산물 채취 대상)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박승규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 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산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