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오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김 씨의 재심이 결정된 지 9년 만에 이뤄졌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성과 위법성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