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국민 분열 초래'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못해
'판사쇼핑' 체포영장 무효
"불구속 수사 보장 원칙 지켜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고된 일정을 취소한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립하다 집행을 중지하고 오후 2시 5분쯤 철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권 위원장은 "이제라도 중단된 게 다행"이라면서 "이번 시도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 사이의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집행이 시도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 소추가 불가하다. 따라서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아 이날 집행을 시도한 체포영장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권 위원장은 이 또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행위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혹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수사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의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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